맹견책임보험 미가입, 타인 생명·신체·재산 피해발생 시 형사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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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4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고 한다.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맹견 소유자가 맹견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발생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맹견피해 발생 시 피해자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맹견 소유자는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맹견피해 발생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최근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어린 소녀를 공격해 숨지게 한 맹견들의 주인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