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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등 철거지연 주변 피해발생, 우선 철거집행 가능 제도화해야...

6,574 2019-09-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골마을 저수지 낚시터가 낚시터 임대인과 저수지관리를 맡은 농어촌공사가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 관련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에 농어촌 공사는 3년이 지난 뒤에야 낚시터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명도 소송을 하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므로 주민들의 피해는 그 동안 계속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해관계자들의 다툼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철거지연으로 다수의 제3자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우선 철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위 사례 이외에도 수집편집증 환자가 모아둔 쓰레기 등으로 인해 이웃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도로 위 교통사고 발생 시 사진을 찍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주차함으로써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