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판정조항 부재 시, 조항 있는 타 기관 조항적용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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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는데,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했다고 한다. 육군과 보훈처의 판정이 다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훈처에 명확한 판정조항이 없다면 명확한 조항이 있는 육군 등 타 기관의 조항을 따르도록 상위법에 규정하면 어떨까? 보훈처와 육군의 제도가 충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보훈처에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육군 등 다른 기관의 내규를 따르고, 다른 기관의 내규가 잘못되었다면 해당 기관의 내규를 수정하는 것이 온당한 절차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