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제품재활용도 평가, 개선의무 부여, 재활용분담금 차등화해야...
6,525
2019-09-19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활용이 어려운 PVC소재의 비닐 랩이나 유색 페트병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 개선 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 명령 후 1년의 개선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종이팩·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평가를 받고, 이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한다고 하는데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포장재 외 단계적으로 완성제품의 재활용도를 평가하고, 개선의무를 부여하며,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하면 어떨까? 포장재와 완성제품까지 관리하게 되어 재활용도는 극대화되고, 쓰레기 배출량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일시에 완성제품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