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주민복지·혜택 차이 제도적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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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언론보도에 의하면, 참전유공자들이 거주 시·군에 따라 다른 명예수당과 혜택을 받고 있어 예우상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거주 지역에 따른 복지와 혜택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 지자체의 주민복지와 혜택의 차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면 어떨까? 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복지와 혜택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복지와 혜택이 거의 비슷한 것이 온당해 보인다. 물론 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각 지자체의 주민복지와 혜택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역시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