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평가 매년 실시, 5년 누적 후 재지정 여부 결정해야...
6,556
2019-09-22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해운대고가 신청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앞서 해운대고는 교육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5년간 누적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가 부족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한 기회를 학교 측에 부여하여 당초 자사고 지정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5년 동안 재지정 평가점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자사고 지정취소는 학교뿐만 아니라 소속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취소가 목적이 아니라 본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