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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할지 공조수사, 사건해결 기여 경찰, 인사가점 부여해야...

6,647 2019-09-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수를 하러 경찰을 찾은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를 다른 곳으로 떠넘긴 경찰관이 대기발령을 받고, 창원의 20대 여성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떠넘겼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건 발생 장소와 가해자 위치가 다를 경우 해당 파출소들이 공조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비관할지 공조수사로 사건 해결에 기여한 경찰에 대해 인사상의 가점을 부여하면 어떨까? 각 경찰이 비관할지 사건이라며 외면하는 현상이 최소화되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범죄피해로부터 보다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비관할지 사건이라며 외면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야 하며, 결국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