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업무방해 이유 손해배상청구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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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는데, 이들은 채용에 앞서 응시자 부모 등 제 3자로부터 응시자들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한 시민단체가 경남개발공사가 신입사원 채용 때 전 국회의원 운전비서와 군의원·공무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하여 밝혀졌다고 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견 시 불법행위 가담 관련자들에게 업무방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채용비리는 언젠가는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단순히 면직 등의 처벌만으로는 채용비리가 사라지기 어렵고, 그러한 비리로 인한 해당 공공기관과 다른 취업응시생의 피해를 감안하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