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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용처 규정·안내, 2회 위반 시 지원 중단해야...

7,024 2019-10-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7명 중 1명꼴로 구직활동 외 전동 킥보드나, 게임기구입 등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고 한다. 수급자가 지원금을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 쓰면 노동부에 사용처를 보고해야 하고, 부실 경고를 3번 받게 되면 지원 자체가 중단된다고 하는데, 정책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용처를 규정 및 안내하고, 이를 2회 위반하면 지원을 중단하면 어떨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구체적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게 되어 부적절한 사용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정책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당연한 책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