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실·탈의실 함께 입장 가능 남녀나이 주기적 사회적 합의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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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당시 남아 출입 나이를 '만5세'에서 '만4세'로 고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현재까지 개정되진 않았는데,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그리고 연령별로 입장이 달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변화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주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목욕실 및 탈의실에 함께 입장 가능한 남녀의 나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구하면 어떨까? 목욕실 및 탈의실에 입장한 다른 성별의 조숙한 어린이로 인해 곤란을 겪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완전한 합의는 이루지는 못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가 있다면 시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