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충분한 검토, 사회적 합의 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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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여당은 현재 2년인 최소계약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거나,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늘려 최대 6년(3+3)까지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 보호라는 좋은 취지이지만, 사유재산권 제약이나 장기적인 임대주택 공급 부족, 전·월세 가격급등, 신규 세입자의 임차난 등의 우려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임대인의 연장거부 조건, 인상폭, 표준임대료 공시, 전·월세 등록제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사회적 합의 및 법률개정 후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임차인의 권익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깊은 검토 후 추진함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