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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력·무술 등 자격제도 도입, 인사·급여 반영해야...

7,198 2019-10-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남 당진의 한 식당에 50대 남자가 들어가 식당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출동한 경찰은 남자를 제압하기는커녕, 식당 밖에 서서 피투성이가 된 여주인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한다. 해당 경찰은 평소에 발이 아파 뛰지 못하고, 피의자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경고, 대화로 말로 설득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의 범인제압, 주민보호 등에 필요한 체력과 무술 등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인사와 급여에 반영하면 어떨까? 경찰들이 평소 체력과 무술 등의 제고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어 범인체포, 주민보호 등 경찰본연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고, 주민을 보호할 만한 역량이 안 된다면, 해당 업무를 배제하고 다른 내근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