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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퇴직공직자 변호사등록? 변호사법 개정해야...

12,168 2013-01-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사시절 비위에 따른 징계로 퇴임한 검사들 상당수가 퇴임한 지 수 개월 만에 변호사로 대한 변협의 등록심사를 통과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한다. 대한 변협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비리로 퇴임한 이들에 대해서는 변협이 등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돼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 1항 4호는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한변호사 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만 아니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만 있다면 비위 검사로 징계를 받아 퇴임을 해도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 보인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처럼 같은 법조인들이라 비록 징계를 받아 퇴직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다면 야박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법을 강화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아 퇴직할 경우 최소 2년 동안은 법에 의거 변호사 등록이 반드시 제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