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유권자 행방불명 시, 일정요건 하에 처분가능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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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언론보도에 의하면, 맨션 거주자 중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금생활을 하는 입주자가 늘어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이 고령화되면 대규모 수선을 위한 수선비용을 징수하기가 어렵고, 연락이 닿지 않는 오래된 맨션 소유자는 30%에 이른다고 하는데 결국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다수의 맨션은 슬럼화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맨션 개별 소유자 전원의 협력을 얻지 않으면 수선·해체 등 어떤 방안도 실행할 수 없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집합건물의 소유권자 일부 행방불명 시 일정요건 하에서 수선·해체 등 처분가능토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집합건물의 수선·해체 등 처분이 용이하게 되어 슬럼화를 방지함으로써 해당 건물 거주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지 않겠는가? 초고령화 사회가 곧 도래하고,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므로 그에 따른 맨션거주자 행방불명 등으로 빈집이 증가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제도적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