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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콘돔 청소년판매 감독강화, 일정기간 판매제한 해야...

7,635 2019-10-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특수 콘돔을 판매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도 일반콘돔과 특수콘돔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 극히 드물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특수콘돔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는 서로 민망한 상황을 피하고자 콘돔을 구매하는 손님의 얼굴은 보지 않고 바로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수콘돔 청소년 판매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한 법집행 및 일정기간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면 어떨까? 특수콘돔이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위법한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학교에서도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는 기준과 피임방법 등의 실질적인 내용의 성교육을 해서,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불행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