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소방차에게 신호조작권 주고, 교통위반 과태료 면제해야...

7,172 2019-10-26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들에도 교통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재산·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초라도 빨리 출동해야 하는 소방차의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부과는 불합리해 보이고, 더구나 소명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력 낭비이고, 소방차의 출동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소방차에게 신호조작권을 주고, 교통위반 과태료를 면제하면 어떨까? 신속한 출동으로 재산·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경찰과 소방은 모두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이므로 한 쪽 측면만 보고 주장하기보다 국민전체를 보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