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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이상 위해물질 검출 건물, 건축업자 신속해결 제도화해야...

7,108 2019-10-27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법정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었으며,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은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라돈이 검출되는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법정기준치 이상의 위해물질이 검출된 건물에 대해 해당 건축업자는 즉시 이를 조치·해결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건축 시 위해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입주자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건물이 라돈을 배출하여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건축업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입주자들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위해물질 검출 시 해결을 신속히 강제하기 위해 지체상금 부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