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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무원 음주운전 명확한 징계기준 규정, 시행해야...

7,028 2019-10-28
언론보도에 의하면,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면허가 취소된 소방관에게 강등 처분의 징계를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해당소방관은 강등 처분이 지나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강등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전체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명확한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음주운전 시 어떠한 징계가 적용되는지 명확히 숙지한다면, 음주운전은 최소화되어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보호는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음주운전 징계가 공무원이 속한 조직에 따라 다르고 재판을 통해 구제받고자 하기 보다는 사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엄정히 적용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출직, 정무직, 별정직 등 모든 공무원에게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