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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펀드 부보율, 투자?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12,117 2013-01-22
공기업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의 85%를 보상해 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 “손실보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일부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지만 투자기간이 길고, 손실위험이 높아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단독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손실 발생 시 원금을 일정부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제정한 것은 이러한 이유다. 정부에서도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부보율을 하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보장하고자 하지만 투자의욕을 저하시킨다며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상 빈발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 같은 갈등을 최소화해야 그나마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의 부보율과 투자에 대해 현재와 같이 내부 규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한은의 기준 금리정책 결정과 같은 절차를 만들어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투자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