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간 정책방침 정하기 전, 조율기간 갖도록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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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멧돼지 사체의 자가소비를 완전 금지하고, 매립과 소각 등의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하도록 방침을 정하자 일부 지자체는 그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시행을 했다는 점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방침을 정하기 전 초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조율의 기간을 갖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하달로 일선 지자체가 정부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정부와 지자체는 모두 국민의 선택을 받아 수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