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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비 등 교통비지원 필요 공무원직무 관계법령 규정·시행해야...

7,511 2019-11-01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지방근무 검사, 국회직원과 의무경찰에게 철도교통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여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적인 사용 등의 문제가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철도교통비 등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직무를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특별히 철도교통비 등 교통비지원이 필요한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게 되어 공무원 간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지방근무 검사나 국회직원 그리고 의무경찰 외에도 유사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없애는 것도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