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서별 공직자 국외출장 저비용 항공사 이용률 하한규정·시행해야...
7,519
2019-11-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가 폐지된 이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저가항공사 이용 실적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무했고 여전히 종전과 같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제도 폐지의 취지와 국민 정서에 발맞춰 공직사회의 국외 출장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 부서별 공직자 국외출장 시 저비용 항공사 이용률의 하한을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공직자 국외출장 시 저비용 항공사의 이용 전무라는 부당한 현상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는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 이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그동안 정부 출장 편의를 고려해 운영돼 오다가, 지난해 기재부가 예산 절감 및 항공시장 다변화 등의 취지로 38년 만에 폐지를 결정했는데 주무부처의 저비용 항공사 이용전무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타 부처의 상황도 유사할 것이므로 부득이 하지만, 법령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