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농성장 쓰레기방치 등, 농성책임자 적정 수준 과태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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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3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종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분들이 점거농성 후 해당 농성장이 시설물 방치 등으로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찰의 철거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점거 농성장의 쓰레기방치, 시설물 등의 미철거 시, 해당 농성책임자에게 적정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점거 농성 후에 농성장소가 원래의 깨끗한 상태로 환원되고, 지자체 등에서 비용을 들여 철거하는 경우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점거농성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지만, 농성 후 쓰레기 방치 등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