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경찰 등 공무원 공무 중 부상, 일체 치료비 등 국가부담해야...

7,450 2019-11-05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찰관이 막대한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경찰관이 범죄 앞에서 자신의 안위부터 살펴야 하게 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방·경찰·군인 등 공무원이 공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일체의 치료비 등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공무수행으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물론 공무 중 다친 공무원에 대한 가해자가 있다면 국가가 우선 치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그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