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식량품질 관리·감독 기준·책임소재 명확히, 업체처리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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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0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이 지난해 말부터 새로 보급을 시작한 S형 전투식량에서 이물질음식, 색깔이 변했거나 밥알이 그대로 씹히는 등 조리의 문제점과 귀뚜라미나 고무줄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등의 불량 사례가 발생했지만, 불량 사례가 접수돼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투식량의 계약과 납품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이지만 이물질 혼입이나 부패 등에 대한 업체의 귀책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나마 식약처는 관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군의 식량품질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품질미달 업체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하면 어떨까? 군 보급 식량품질이 제고되고, 품질저하 식품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군 보급 식품의 품질은 군의 사기와 전투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현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