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리점 관계·행위 법령에 보다 세세하게 규정,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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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구업체 한샘이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자 한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한샘이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 영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판촉비용은 당연히 대리점이 주체가 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기업과 대리점의 관계와 행위를 법령에 보다 세세하게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대기업이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리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대기업과 대리점의 상생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후에 이를 관련법령에 반영하고, 시대적 가치관과 보완할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