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지출? 비공개하되 정당성 확인절차는 있어야...
11,936
2013-01-2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출되는데 증빙서류가 없어도 된다고 한다.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은 특정업무경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사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화되어 왔다고 한다. 특정업무경비는 올해 예산에 50개 기관에 6천524억원의 거액이 편성됐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부적절한 특정업무경비 지출을 감사해야 할 감사원조차도 지침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특정업무경비 지출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아 체계적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특정업무경비 지출은 그 목적상 비공개가 되어야 하겠지만 지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명확한 절차는 있어야 한다. 첫째, 감사원이 부적절한 특정업무경비 사용을 감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주기적으로 감사해야 한다. 둘째, 사업내용을 면밀히 재평가하여, 노출되면 국가적인 정책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일반 예산으로 전환하여 편성해야 한다. 셋째, 특정업무경비 지출은 월정액 등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지급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부적절한 지출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 배상조치 등의 후속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