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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 복직 회수·기간 제도적 제한해야...

6,548 2019-11-19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두 번 휴직과 두 번 복직에 대해서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복직 신청을 하면 복직이 가능하고, 휴·복직은 대학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뤄지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음에도 서울대 교육부총장이 송구하다는 진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수 휴·복직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공립대 교수 복직 회수와 기간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면 어떨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여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여타 공무원들과 달리 국공립대학 교수의 휴·복직이 제도적으로 더 관대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