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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소지·유포자 형량강화, 신상공개 해야...

6,370 2019-11-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운영자에 대해 국내 법원이 내린 형량을 두고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우에 비교해 ‘미온적 처벌’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비공개하고 있는데, 천진무구한 아동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음란물을 소지·유포한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신상을 공개하면 어떨까? 아동음란물 소지·유포행위가 최소화되고, 피해 아동들 역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보다 더한 아동음란물 소지·유포자는 반드시 신상공개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아동음란물 범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관련 범죄수익은 반드시 회수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