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관련 공인의 법원 등 출석 시 얼굴공개 기준 법령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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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공개 출석했는데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전직 법무장관의 아내였고, 대학교수여서 사실상 준공인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통상의 관례에 비춰 얼굴 공개가 초상권 침해 등의 기준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언론사들은 별도기준 없이 그때그때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범죄관련 공인의 법원 등 출석 시 얼굴공개가 가능한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면 어떨까? 헌법상 국민들의 알 권리와 언론기관이 이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언론사마다 범죄관련 공인의 법원 등 출석 시 얼굴공개 기준이 다른 현상은 국민의 알권리 , 언론자유 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