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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차주 음주운전 상황방기, 적절한 법적제재 가해야...

6,571 2019-11-24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리기사가 주차장외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차주가 부득이 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차를 세워두면 주변에 불편을 끼치고, 차주 외에 해당 차량을 옮길 사람도 없는 경우도 있어, 악의적인 음주운전 유도 대리기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대리운전기사가 차주의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을 방기하고 주차장 외에 주차하고 가버릴 경우 적절한 법적제재를 가하면 어떨까? 대리운전기사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차주의 음주운전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음주운전은 엄중한 범죄이며, 이를 유도한 측면이 있는 대리기사 역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대리운전기사는 차고지까지 안전하게 차량을 주차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그에 부합하는 대리운전비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