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 건축물 시공하자 처리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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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한 고가 아파트 입주자들과 해당 아파트 시공사가 부실시공 하자처리 및 손해배상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시행사가 약속한 보수작업의 이행을 계속 미루자, 하자가 공개될 경우 우려되는 재산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 내에 건축물 시공하자 처리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어떨까? 당사자들 간의 갈등 조정으로 보다 원만한 건축물 시공하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처리와 손해배상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여타 지자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조례로서 이를 뒷받침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