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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불복절차 안내, 헌법소원 외 처분취소 절차 마련해야...

6,678 2019-11-27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이 기소는 면했으나 사실상 유죄라는 의심으로 인해 향후 구직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유일하며,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90일 안에 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 사실을 몰라 헌법소원이 각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기소유예 처분 시 불복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헌법소원 외에도 기소유예 처분취소 절차를 만들면 어떨까? 법을 몰라서 무죄입증이 가능한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으로 일반 국민들이 법을 몰라 대처를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현상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