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등으로 회기불참 지방의원, 수당·활동비 지급불가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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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지자체의회는 A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출석정지 30일'을 최종 의결했지만 한 달 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받는다고 한다. 회기에 참석하지 못하면 입법 활동 등 기본 의무를 하지 못하는데도 의정비 등을 받는 이유는 해당 지자체 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구금 상태 이상이 아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회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은 수당,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지방의원의 출석정지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수당, 활동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출석정지의 징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도 이러한 제도개선은 불가피해 보이고, 일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도 수당, 활동비 미지급 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