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비닐하우스 설치피해? 법적조치, 파파라치 제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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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언론보도에 의하면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해마다 수천억 원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비닐하우스 설치 업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중국산 등 규격미달의 값싼 비닐하우스 부품 설치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관계당국의 시공업체와 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규격미달 비닐하우스 설치 업자에 대해서는 주의, 고발, 배상 등 법적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규격에 맞는 비닐하우스 설치를 유도하여 농민들의 피해와 국고손실을 방지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관계당국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물리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면 파파라치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규격미달 비닐하우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