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발견 시 임용취소 제도화해야...
6,725
2019-11-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용 비리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고 한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존 공무원에 대한 임용 취소 등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은 국가공무원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모든 공공기관혹은 준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든 공공기관 또는 준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발견 시 임용을 취소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채용 비위 근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채용비리의 결과물인 합격·임용을 취소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