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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보험상품 판매 시 원상복구, 과태료부과 제도화해야...

6,426 2019-12-09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보험업계는 보험소비자들에게 착한 실손보험 갈아타기를 빙자한 불완전 판매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착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내리고, 이전에 판매한 과거 실손보험료는 기존보다 올렸는데, 이러한 단순가격비교에서는 갈아타기가 유리하지만 기존 보험 해지에 따른 수수료부담, 보장과 자기부담금 등의 불리한 구조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불리해 지고, 보험사에 유리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험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상세히 설명하고, 불리한 부분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아타기를 하도록 불완전 보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게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보험사와 보험소비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보험상품 갈아타기가 바람직하겠지만, 대부분 그러한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