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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체포 등 경찰 행동지침시행,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해야...

6,413 2019-12-10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나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접수할 수 있지만, 구제받을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는데도 참는 것은 시대적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이 피의자체포 등의 각 과정별 행동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경찰에 의한 피의자 인권침해나 차별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경찰의 피의자 체포 등의 각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와 차별은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피의자의 범죄사실 규명 실패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