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변경, 법령이 아니라 법률 제·개정 통하도록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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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5년 시한부`로 폐지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그러나 일괄 전환 시점이 차기 정권에 해당돼 시행령 재개정으로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여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제도 변경은 법령이 아니라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백년대계인 교육제도가 단기 정권의 졸속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누구나 공감하는 완벽한 교육제도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으며,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교육제도 변경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