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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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은 한체대 총장 인사 개입 의혹 관련 국회의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회의록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어렵게 돼 제출하기 어렵다고 한다. 해당 인사는 논문표절 등 여러 의혹이 있어 이를 국회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공개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해 보여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공공기관의 인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인사는 만사라고 하고, 국무총리나,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의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록도 공개되는데 국립대학교 총장의 인사청문회 회의록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고, 반드시 제도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