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후기, 업주의 부당한 제한행위 법적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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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업체 측 서비스에 대해 불만 섞인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남긴 소비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며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한다. 일부 업주들은 업체 이미지 관리를 위해 네이버 카페 등과 제휴해 소비자들의 불만 의견이 담긴 게시 글을 블라인드 처리해버리는 등, 후기 글의 파급력을 고려해 선제적인 이미지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의 후기에 대한 업주의 부당한 제한행위에 대해 법적제재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소비자 보호 및 업체의 서비스 질제고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업체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후기에 대해 부당한 점이 있다면, 후기에 대한 댓글을 통해 적절히 해명을 할 수 있는데, 사법적 수단으로 소비자들의 입막음을 시도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관에 반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