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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다중 이용 시설, CCTV설치 의무화해야...

6,384 2019-12-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신생아와 산모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주요 골자는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의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폐기·은폐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모와 가족이 마음 놓고 신생아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타 분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양원, 학교 등등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각종 다중이용 시설 내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의 CCTV 설치는 불가피해 보이고, 최초 CCTV시설 도입시와 비교해 보면, 사회적 거부감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