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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재 갈등? 국회가 제도적 개선 적극 나서야.....

11,927 2013-01-27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형사법연구회는 사상 처음으로 공동 세미나를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최고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다루다보니 법에 근거한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뒤집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3심인 대법원 판결이 끝나도 헌법소원까지 가능하니 최고사법기관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인 것처럼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88년 설립 당시부터 대법원과 권한 구분이 명확치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 내의 갈등과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은 더 복잡하게 전개됨에 따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고사법기관 간의 갈등표출은 국가적인 사법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사후매수죄”로 유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했을 경우 서울시 교육감이 2명이 되는 초유의 사건도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모여 바람직한 해결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지만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기관이니 만큼 국회가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최고사법기관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