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공공자산, 해당 관리기관 활용추진 의무부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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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언론보도에 의하면, 별다른 활용 방안을 못 찾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공시설이 많다고 한다. 공공자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낭비이며,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가능한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기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공공자산에 대해 해당 관리기관에게 활용추진 장단기 계획수립 및 추진의무를 부여하면 어떨까? 공공자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낭비되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공공자산의 방치는 해당 관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제고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