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적합 지역 주민이주, 해당지역 혐오시설이전 사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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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장과 쓰레기 매립지등으로 둘러싸인 인천의 한 마을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악영향을 이유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환경부는 인천시, 서구청과 협의해 주민 이주를 포함해 주거환경 개선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주거 부적합 지역의 주민이주 및 해당지역에 혐오시설이전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주거부적합 지역의 주민들을 신속히 이전시키고 주민들이 거부하는 혐오시설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면, 최소한의 예산소요로 주민복지는 제고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주거부적합 지역의 주민이주비는 해당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요컨대, 주거부적합 지역에 혐오시설을 모으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