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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책 가치대비 과다 금액 지불행위 고발·처벌해야...

6,466 2019-12-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21대 총선이 약 5개월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책 1권의 정가가 거의 1만 원대이지만 적게는 5만원, 많게는 수십만 원의 현금을 자신의 이름을 적어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1인당 1권으로 판매 제한, 정가 이상 판매 금지, 행사 후 30일 이내에 수입·지출 명세 회계보고 의무화, 출판기념회 개최 사흘 전까지 관할 선관위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회기만료 후 폐기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선관위에서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여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출판기념회에서 책의 가치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는 행위를 뇌물죄로 규정하고 고발하면 어떨까?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액의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불공정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출판기념회의 취지를 벗어나는 불공정행위는 당연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굳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선관위에서 단속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법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