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범죄, 경중에 따른 방송출연 제한기간 두도록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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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약,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및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한다. 방송 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출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연예인의 범죄경중에 따른 방송출연 제한기간을 두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일시적인 잘못으로 인한 완전한 기회박탈 보다는 범죄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자숙기간을 두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연예인들에 비해 국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결코 덜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들 중에서도 전과경력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