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만 등으로 범죄피해 시, 피해자 보상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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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 남자친구가 불을 지르려고 모의하고 있다고 3차례 도움을 요청한 여성에게, 증거가 부족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번번이 해당 여성 돌려보냈는데, 실제로 그 여성은 화재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경찰이 제대로 판단했다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에 범죄모의 등을 신고하였는데도, 경찰의 태만 등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경찰의 태만은 최소화되고,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범죄 신고에 대해 부실한 대응을 한 경찰에게는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