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무임승차?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기준 유연하게 해야...
11,976
2013-01-29
언론보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증가로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해당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1980년에 전체 인구의 3.8%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1년에는 11.4%이고, 오는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32%가 될 것으로 추정되니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 문제는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65세라는 고정된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재정부담 상황을 살펴가며 어느 나이 이후의 노인에 대해 무임승차를 지원할 것인지 그 기준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굳이 65세 이후를 지원한다면 할인된 금액으로 승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고령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