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공직자 본인문제 중간사퇴, 재보궐선거 비용 일부부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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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당은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총선 출마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한다. 단체장이 임기 중간에 관두면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비용을 국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문제로 중간에 사퇴할 경우 재보궐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동안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재보궐 선거비용을 국가가 지출하는 부당한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선출직 공직자의 더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은 임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도전해도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